호우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지원금 100억 모금허가

2006.07.18 10:31:18


행정자치부는 16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지방세와 지적측량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및 감면,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렸다.

지침에서 행정자치부는 폭우로 건축물 등이 소실되어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등을 비과세하고, 피해 주민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는 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해 지방세 부담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폭우피해 주민 가운데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토록 했다.

또한, 폭우로 인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적측량을 할 경우에도 수수료의 50%를 깍아주도록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날 호우와 제3호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100억 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사)전국재해구호협회는 오는 9월 30일까지 ARS모금이나 인터넷, 언론사 등을 통해 이재민 구호에 필요한 현금이나 물품을 모금할 수 있다.

모집된 금품은 사망자나 실종자 의연금, 주택복구, 농작물 피해지원 등에 쓰인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실의에 잠겨있는 이재민들에게 하루 빨리 힘과 용기를 주어 조속히 생활의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범국민적으로 의연금품 모집활동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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