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유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올해 말까지 동 토지를 간단한 절차에 의해 분할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 신청은 올해 말까지 공유토지소유자의 5분의1 이상이 동의하면 실행이 가능하므로 군·구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분할이 가능하고, 이때 토지 분할시 적용하던 대지의 최소면적, 건폐율, 용적률등 분할제한규정은 적용치 않는다.
원칙적으로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간에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편리성도 고려해 운영 된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러한 특례법이 올해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므로, 해당 공유토지소유자들은 군·구 지적부서를 방문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반드시 올해안에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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