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 재판 중인 서울세관 S모 직원이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다는 김홍수씨의 법정 진술을 두고 세관가에서는 6급 관세조사관이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어떤 명목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 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시.
세관가에 따르면 직원 S모씨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면서 김홍수씨가 의류 업체를 운영하는 Y모(여)사장으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세관 조사 무마 명목조로 수천만원을 건네 받았지만 정작 세관 직원 S모씨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어 혹여 배달사고(?)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오히려 더 크다고.
게다가 6급 직원에게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줄리가 없다며 김홍수씨의 행태를 두고 도통 이해가 되지 않은 불미한 일이라고 한마디씩하면서 법조비리 사건이 세관으로 불똥이 튀겨 씁쓸하다고 .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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