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등 불법적으로 관세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 된다.
한국관세사회는 일부 관세사가 명의대여를 비롯, 지입제 운영 등 편법 사례들이 적발 됨에 따라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근절키 위해 관세법을 개정,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관세사회는 관세청과 관세사법 개정안을 마련, 재정경제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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