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수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지원

2006.07.19 16:21:41


충청남도는 최근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 지원책을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로 건축물·자동차·선박·기계장비 등이 멸실·소실·파괴되어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하고, 멸실·소실·파괴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비과세하며, 피해 주민이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의 납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지방세 부담을 최대한 완화시켜줄 계획이다.

또한, 그 외의 폭우피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중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범위를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을 최대한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발생 30일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천재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을 첨부한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 등을 적극 지원해줄 계획이며,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폭우피해자가 지방세 감면조치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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