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하반기 세무조사계획을 마련하고 2005년도 부동산 취득 법인과 도내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8월부터 실시되는 세무조사운영계획을 보면 도, 시합동 세무조사 전담팀 2개반 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방침으로 2005년도 부동산 취득법인 333개소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내 대형사업장 130개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세, 법인세할주민세 및 소득할 주민세 적정신고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한 2004년 및 2005년도 지방세 감면을 받은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는 감면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방법과 일정은 1차로 서면에 의한 조사를 하고 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직접 현장을 방문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위해 8월중에 서면 조사서를 발송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신고여부 등을 조사하고 9월중에는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직접조사와 도, 시 합동조사가 이루어진다.
10월중에는 도내에 부동산취득이나 사업장이 있는 도외법인에 대하여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으로 세무조사담당이 신설됨으로써 부동산취득 과표 50억원이상 되는 19개법인에 대하여는 도에서 직접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그 외 법인에 대하여는 행정시 자체 및 합동조사로 이루어지게 된다.
조사결과 추징세액에 대하여는 11월 한달간 과세예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구제절차를 안내하여 이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12월중에 과세하게 된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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