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호우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 정책…

2006.07.21 18:01:59


특별재난지역 호우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보증규모 확대
- 연리 4.4% → 3.0% (1.4p↓)로 인하 -


중소기업청은 최근 태풍 및 집중호우로 강원, 경남지역 등의 18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 지역의 피해중소기업에 대한 복구지원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4.4%수준에서 3%로 대폭 인하하여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피해복구 대상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업체당 10억원 한도, 1년거치 2년상환
- 소상공인지원자금 : 업체당 5천만원 한도, 1년거치 4년상환
- 구조개선(시설복구지원)자금 : 업체당 30억원 한도, 3년거치 5년상환

또한, 보증기관의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시 보증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취급수수료도 현행 1% 수준에서 0.1%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 보증한도(신·기보) : 운전·시설자금 2억원 → 운전 5억원, 시설 1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은 5천만원 한도)
* 보증 수수료(신·기보, 지역신보) : 1.0% → 0.1%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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