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엉터리 기사가 있나' 국세청 반론보도 요구

2006.07.25 14:16:59


국세청은 최근 한 언론이 '정부를 고소하고 싶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서울의 A음식점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06년의 순수입이 1/4 수준으로 격감했으나, 세부담(소득세 + 부가가치세)은 연 700만원(’00년)에서 연 1700만원(’05년)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반박자료를 통해 '해당 기사에서는 서울 대학가 A 음식점 사업자의 매출․비용을 비교하면서, 세금(소득세+부가가치세)이 연 700만원(2000년기준)에서 연 1700만원(2005년기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기사내용을 토대로 해당자의 세부담을 계산해본 결과, 연 3,457만원(’00년)에서 연 2,181만원(’05년)으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 소득세의 경우, 소득감소와 함께 2002년 및 2005년 2차례에 걸친 세율인하효과로, 세부담이 1,095만원(’00귀속)에서 172만원(’05귀속)으로 급감하였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세율구조가변화가 없는 가운데 매출액감소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말로만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만든다고 하지 실제로는 세금 부담만 늘어났다“는 보도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며, 국세청은 당해 언론사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기사내용에 대한 반론보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뉴스매체팀 기자 se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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