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집중기간 운영

2006.07.26 12:16:50


인천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와 구의 세무부서 공무원 1/2 이상이 참여하여 새벽 (06:00~09:00)번호판영치 활동을 8월부터 년말까지 매주 수요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주·야간에도 상시 번호판 영치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주소지 구청 세무부서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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