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체납액 50억6천4백만원 징수

2006.07.26 12:24:08


청주시는 지난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징수목표액 42억5천8백만원보다 8억6백만원이 늘어난 50억6천4백만원을 징수함으로써 목표액의 19%를 초과 징수하여 작년 동기대비 19억원을 더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납세자의 사업부진 등 서민경제 위축으로 징수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세무담당공무원의 개인별 책임징수제 운영 및 고액징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고,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조를 편성 주야간 중점적으로 단속함은 물론 납부미이행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이다.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중 부동산 압류 1,161건, 차량 등 동산압류 5,756건을 비롯해 직장봉급자의 급여 및 예금 등 금융재산 채권압류 317명, 공매 101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2,664대, 사업경영자에게는 관허사업제한 요구 1,143건, 각종 금융제재를 위한 신용정보등록 174명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이같은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계속 부과되는 지방세에 대하여 살맛나는 행복한 청주건설을 위해 시민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와 아울러 사전 행정예고로 납부를 이행토록하는 한편 체납고지서 발부를 강화하고 조세부담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에서는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키로 하고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체납액을 최소화키로 하였으며, 본인의 체납여부는 시홈페이지 i세금/공과금에서 확인한 후 인터넷 지로납부, LG카드로 납부, 전화·방문납부 등으로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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