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개정된『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월 임차료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 산정하게돼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임대차인 보호를 위해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 한도액을 전국 시·도중 유일하게 설정해 서민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주택의 중개수수료중 임대차계약시 5천만원 미만의 중개수수료가 20만원으로 개정했으나, 경기도는 2천만원 미만의 소액 임대차의 경우 7만원으로 별도의 수수요율과 한도액을 설정했다.
개정된 조례에서는 부동산중개수수료에 관한 법정수수료의 범위를 명확히해 도민의 부동산계약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했고 중개수수료의 적용 및 계산방법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상세히 안내해서 도민과 중개업자간의 마찰을 예방할 수 있어 중개업소의 부당한 수수료 요구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