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상식]증여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2006.07.27 15:37:17


≫ 증여세 납세의무자 (법4)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특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여자도 연대납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자산 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증자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법4 ④)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증여세의 납세지(법6 ②, ③)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 받은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또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