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말 법인,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2006.07.31 17:20:32


12월말 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수동제출하는 서류가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된다.

한편 최근 발생한 태풍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심리적 안정을 찾아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중간예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따뜻한 세정』을 펼칠 계획이다.

태풍·집중호우 피해가 확인된 법인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함. 중간예납 세액을 자기계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신고납부계산서의 제출을 3개월 연장한다.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유의할 사항은

직전 사업연도(’05.1~12월) 법인세의 1/2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06.1~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으며, 금년부터는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하는 모든 법인은 중간예납기간(2006.1~6월)동안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간예납 불성실납부 혐의자는 신고내용을 조기에 검증할 계획이며,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종료 직후 기 구축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과소납부액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주요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을 살펴보면,
세부담 축소조절 목적으로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부당한 세무조정 등 부실 가결산으로 자기계산 납부하는 경우,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거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 이다.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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