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90% 이상이 간이과세자로 등록됐으나 국세청의 점검 결과 상당수가 연간 수입매출 4천 8백만원을 훨씬 웃도는 일반과세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된 이후 거래 내역및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의 사항을 점검한 결과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있는 많은 공인 중개사들이 연간 수입금액 4천8백만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무늬만 간이과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요인은 그동안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수입금액이나 소득액을 제대로 신고치 않고 탈루해 온 때문이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공인중개사들의 매출 및 소득금액 축소 신고 행위가 많다고 보고, 부동산중개사업자 표본점검 결과를 반영해 현행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는 미등록 부동산중개업자를 춪아내기 위해 자동검색 시스템을 구축, 본격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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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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