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계가 수임 건수 하향 추세 속에서 회원간 사무소 경영의 양극화 현상이 심회되고 있자 일각에서는 최하위 계층의 회원에 대해서는 회비를 경감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은퇴 후 복지나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오히려 회비를 인상하거나 다른 회비를 거두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가 개업때 내는 회비는 입회비 250만원이고 매년 일반회비 16만원, 공제회비 30만원,세무대리수임에 따른 실적회비등을 내고 있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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