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건전한 재정운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7월부터 오는 11월말까지를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단수예고, 단수처분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이 꾸준히 늘어나 지난 7월 현재 6억7,360여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개반 27명으로 체납특별징수반을 편성ㆍ운영하는 한편, 단계별로 모든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홍보매체를 통한 자진납부 홍보 및 납부 독촉장 발부, 체납사유 심층 분석으로 징수 가능여부 조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등의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11월말까지 3억여원 징수를 목표로 2개월 이상 및 체납액 30만원 이상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는 것은 물론 단수조치와 직권폐전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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