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는 2006년 균등할 주민세는 총 321,658건에 2,555백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2006.8.1.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2006.8.16 ∼ 8.31일까지 이다. 부과세액은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하여 개인세대주 5,0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 62,500∼625,000원이 과세된다.
주민세 납부장소는 부천시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이며, 고지서 재발행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납부방법으로 실시간 인터넷 지로납부 (
http:// www.giro.or.kr, 공인인증서 없이는 납부할 수 없음) 및 시중은행 자동화기기(CD/ATM) 이용 납부, 농협 텔레뱅킹 납부 (농협계좌 소지자에 한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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