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금년도 정기분주민세 232,774건 25억7천3백만원(상당구 94,361건 10억6천 3백만원, 흥덕구 138,413건 15억1천만원)으로 확정하고 10일자로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3억3천만원에 비해 2억4천3백만원(10.4%)이 증가한 것으로 예년에 비해 세액이 증가한 이유는 택지개발에 따른 상업지역 확대, 다중지점(사업소, 영업소 : 금융법인, 교육학습법인, 건설법인 등)을 소유한 법인이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이며, 또한 인구의 증가와 유입에 따른 세대수의 증가도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6,500원)와 사업장을 둔 법인(62,500~625,000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의경우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62,500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 군인, 학교, 종교예식행사관련시설(교회,사찰,향교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지방세 납부시 인터넷뱅킹, 폰뱅킹, 인터넷지로납부, LG카드납부, 자동이체납부 방법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세 담당자는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기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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