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방문

2006.08.11 19:27:26


대구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고 변경된 조례적용 확인을 위해 8. 31까지 중개업소를 지도방문 할 계획이다.

시는『대구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조례』가 2006년 6월 3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중개수수료 요율적용 및 실거래가 거래계약 신고의무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와 구·군 및 부동산 중개업협회 합동으로 확인반을 편성하고 업소 방문시에는 변경된 법률 및 조례 내용을 요약한 안내문을 배부할 계획이다.

<중점 확인 사항>

○ 변경된 중개수수료 요율표 게시여부
- 주택외 부분은 중개업자가 받고자 하는 요율을 매매·임대차 0.9% 이내에서 요율표에 명시하고 명시된 요율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요율을 정함
○ 실거래가 신고 이행여부
○ 변경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 사용
○ 중개보조원 고용시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여부
○ 중개사무소 명칭은「공인중개사사무소」또는「부동산중개」라는 문자사용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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