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민세(균등할) 납부 고지

2006.08.11 19:31:59


성남시는 8. 1현재 성남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386천건 2,868백만원의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했다.

균등할 주민세는 지역별로 개인 및 법인에게 지역내의 회비적 성질로서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를 말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16일간) 이다.

과세 기준은 개인 5,0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직전년도 총수입금액 48,000천원이상), 법인은 자본금 및 종원업수에 따라 62,500∼625,000원을 부과한다.

시는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텔레뱅킹납부(060-709-3030, 1588-2100), 인터넷뱅킹납부(www.nonghyup.com)와 신용카드 납부(엘지 및 삼성카드)등의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월말 혼잡한 수납창구를 피해 조기납부 하여줄 것과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8월 31)납부해 줄 것을 함께 당부하고 있다.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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