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금년도 2분기에 25개 각 자치구에서 처리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금년도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에 실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금년도 상반기 부동산거래는 1분기 89,243건, 2분기 107,529건으로 총 196,772건이 거래되었고, 부동산거래 중 실거래가 신고가 전체 거래량의 52.0%, 검인 41.1%, 주택거래신고 6.9%이며, 실거래가 신고는 1분기 대비 96.0% 증가한 반면 검인은 25.7% 감소하여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거래신고는 35.5% 감소했다.
한편 상반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는 총 102,254건으로 시행초기인 1분기에 비해 2분기에는 실거래가 신고가 부동산거래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실거래가 신고는 중개업자 77.2%, 거래당사자 16.5%, 대리인 6.3%로 대부분 중개업자가 신고하고 있으며,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 신고가 58.5%, 방문신고가 41.5%이며, 중개업자의 경우 75.6%가 인터넷 신고를 하고 있으나 거래당사자는 대부분(97%) 방문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신고가격 검증대상은 실거래가 신고건수(102,254건)의 87.4%인 89,366건으로 신고가격 검증결과 대부분(88.8%) 적정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적정가격 미만으로 신고한 경우는 5.8%이다.
(보류 5.4% - 신규주택에 대한 가격정보 등 가격검증 기초자료가 없는 경우임)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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