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영업자에 날 세운 국세청 1,065억 원 추징

2006.08.16 11:04:39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관리를 펴고 있는 국세청이 관련사업자들에게 철퇴를 가했다. 고소득자영업자(319명) 2차조사로 3,185억원 적출, 1,065억원 추징한 것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2차)결과 내용은 다음과같다.

  -고액 탈세혐의자 362명에 대해 3차 세무조사 착수(’06.8.16) 
[ 2차 세무조사 추진경과와 조사결과 ]
□국세청(청장:전군표)은 지난 3월 20일부터 세금탈루혐의가 큰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065억원의 세금(조사업체당 평균 3억3천만원)을 추징하였음.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319명은 2년간(’03~’04년) 벌어들인 5,516억원의 소득 중에서 2,331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3,185억원을 신고누락하여 평균 소득탈루율이 57.7%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1세대(업체)당 1년간 총과세대상금액 8억7천만원 중에서 3억7천만원은 신고하고 5억원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319명에 대한 추징세액은 이들이 2년간 자진납부한 세액 495억원(평균 1억6천만원)의 2.1배에 해당함. 【 신고금액 및 적출금액 비교 (’03~’04 2년간)】(억원, %)구 분총과세대상ⓐ신고금액ⓑ적출금액ⓒ탈루율(ⓒ/ⓐ)전 체 5,5162,3313,18557.71세대당 연평균8.73.75.0  ※이번 2차조사는 지난 1차조사와 같이 탈세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기업형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번 조사결과를 일반 자영업자나 전체 고소득 자영업자의 일반적 현상으로는 볼 수 없음.
□이번 조사결과 조사대상자 중 상당수는 탈루한 소득으로 빈번하게 호화사치 해외관광을 하거나 부동산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하는 등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행위는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진작 등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와 계층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탈루한 소득을 재원으로 불건전한 소비생활을 하거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검증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겠음
[ 3차 세무조사 착수내용 ]
□국세청은 2차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06.8.16(수)부터 고액 탈세혐의자 등 362명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이번 3차조사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그간의 개별신고지도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탈루된 소득이 있으면서도 신고수준이 개선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으며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용하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부를 축적한 고액 탈세혐의자 99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중 탈세혐의자 171명, 지역적인 세원특성을 고려한 지방청별 취약업종 92명에 대해 ’03년~’05년도 거래분을 정밀검증하기로 하였음.  【조사대상 업종 및 인원 : 362명 】업    종    유    형 인 원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용하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부를 축적한 고의적․지능적인 고액탈세혐의자 99명○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등 전문직 과세사업자  77명○종합병원, 피부과, 안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의료서비스업과 대형약국  94명○지역적인 세원특성을 고려하여 탈세혐의가 크게 나타난 도소매업, 집단상가, 전자상거래 등 기타 업종 92명
○이번 조사는 국세기본법 81조의6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착수되었으며,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예치)하고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됨
[ 향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추진방향 ]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운영방침에 따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확대해 나가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앞으로 세무조사는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어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고, 조사기간 단축, 지도․점검 중심의 세무조사를 활성화하여 성실납세자나 영세사업자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음
○반면,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는 고의적․지능적인 소득탈루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보다 강화하여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임
○특히, 그간 탈세를 조장하고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료상과 무자료 거래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처벌해 온 것과 같이
  -앞으로는 일반적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계속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 
○또한,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유형, 탈세수법 및 조사기법 등을 개별 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지도에 활용하고, 그 결과를 다음 조사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신고와 조사의 연계도 확대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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