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불법 밀수품 거래 뿌리 뽑는다'

2006.08.18 14:29:20


서울세관, 사이버 쇼핑몰 업체와 불법 사이버거래 방지협약 체결

관세청 서울세관은 18일 서울세관 10층 회의실에서 국내 사이버 쇼핑몰 운영업체들과 인터넷 불법 거래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서울세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업체는 (주)인터파크, (주)인터파크지마켓, (주)다음온켓, GSe스토어, (주)엠플온라인 등 국내 대표적인 사이버 쇼핑몰 업체이다.

이번 체결은 사이버쇼핑몰 거래액이 2001년 3.4조원에서 2005년 10.7조원으로 약 3배 이상 늘어났고, 사이버 밀수 단속실적도 ‘04년 74억원에서 ’05년 212억원으로 약 3배 정도 대폭 증가하였으며, 거래형태도 개인거래 중개방식인 E-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가 사이버시장의 성장을 주도함에 따라 가짜상품 등 불법 거래가 계속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서울세관은 쇼핑몰 운영 업체와 정보를 공유하게 돼 불법적인 인터넷거래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불법 판매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사이버 쇼핑몰 업체들도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세관은 그간 EUCCK(주한유럽상공회의소)·인터넷포털(오픈마켓, 쇼핑몰 등)·유명 상표권자들과의 불법거래방지협약을 통해 Cyber Spider System(인터넷을 통한 가짜판매사이트 추적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금년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3개월간 서울세관 조사직원 115명을 총동원하여 마약, 명품, 보석, 음란물 등의 인터넷 밀수 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가짜상품 단속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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