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2006년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236억2천8백만원을 오는 9월 10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도 216억1백만원에 비해 20억2천7백만원(9.4%)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 상한선이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예년에 비해 증가한 이유는 토지분 재산세 과표 적용율 5% 증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상승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건설교통부 공시가격 및 개별주택공시가격의 50%를, 토지와 건축물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55%를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건축물과 토지의 과세표준은 지난해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하던 것을 55%로 적용하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씩 인상 적용하게 된다.
주택의 경우 7월에 산출세액의 50%를 이미 부과하였고, 9월에 나머지 50%를 부과고지 한다.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그 용도에 따라 나대지 등은 종합합산으로, 점포·상가 등 상업용은 별도합산으로, 전·답 등 농지는 분리과세로 각각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시는 납세의무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시청 재무과 및 양구청 세무과 민원실에 재산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납부기간동안 운영토록 할 예정이며, 지방세 납부시 인터넷(폰)뱅킹이나 인터넷지로·LG카드 납부, 자동이체납부 방법 등을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밝히고,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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