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18일 시가 14억원 상당의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12만정을 간소화된 세관 통관절차를 악용하여 밀수입한 조선족 츄모씨(34세), 한국인 이모씨(46세. 서울 성동구 성수동)를 검거하여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츄씨 등은 시중에서 인기가 있는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밀수입하기로 하고 해외 공급책인 중국 거주 조선족 조모씨로부터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12만정, 시가 14억원 상당을 잠옷과 액세서리가 들어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반입하려다 인천세관 화물분석팀의 정보를 받고 잠복 중인 세관 조사관들에게 검거됐다.
또한 인천세관은 츄모씨로부터 밀수품을 인수받거나, 공급·판매하려 한 관련자 및 복합운송업체인 S무역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과학장비에 의한 정보분석으로 물품별 위험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밀수출입 등 불법행위를 관세선에서 원천차단하고 있다.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