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서리 맞는 '부동산투기기혐의자’ 국세청 조사착수

2006.08.22 16:15:19


국세청은 판교 2차 분양을 앞두고 1차 분양 계약자와 판교 인근지역 부동산 거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용인지역 등 신규입주아파트 복등기 혐의자 30명과 판교 3월분양 계약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31명, 판교 부근 가격 상승지역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자 110명등 모두 171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판교 1차 아파트계약 등을 포함해 2001년 이후 부동산 거래 전반에 걸쳐 취득자금 원천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가운데 복등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거래 단계별 조사를 실시해 세금탈루와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연소자 등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탈루한 사업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업자금 부당사용과 사업소득 탈루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부동산 취득·양도가 빈번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세금탈루,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통해 이중계약서 작성과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세금 포탈 사실이 밝혀질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분양권 불법전매와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기로 했다.

향후 부동산관련 세무조사 추진방향과 관련 부동산납세관리국 김남문 국장은“앞으로도 국세청은 망국적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해 탈루소득을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하는 등 계속적으로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조사배경
○판교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을 겨냥하여 판교인근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한자 중 복등기혐의자 등 세금탈루혐의자를 엄선하여 부동산관련 탈루소득을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하고자 함
    -이를 통해, ’06.8월 판교 2차분양시 탈․불법거래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거나 투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자 함 □ 조사대상 : 171명
○주요 조사대상 유형
    ①용인지역 등 신규입주아파트 복등기혐의자 : 30명
      ※ 복등기혐의자에 대하여는 2차․3차로 계속 추가 조사할 계획
    ②판교 3월분양 계약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 31명
      ※ 판교 1차분양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분양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년 또는 10년 이상 무주택세대인 실수요자 중심의 계약으로 판단됨      ◇ 계약자 보유주택 현황(’06.3.24. 현재)보유주택수계무주택1주택2주택3주택 이상계약자수8,8858,0886908423        * 8,885명 = (총 분양 9,428명) - (무자격자 등 미계약 543명)    ③판교인근 가격 상승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 110명
      ※ 아파트값 상승지역 : 강남, 분당, 용인, 평촌 등 □조사착수 : ’06.8.22(화)

□ 조사방법
  ○조사대상자는 복등기거래, 판교1차 아파트계약 등 당해거래뿐만 아니라 ’01년 이후 부동산거래 전반에 걸쳐 취득자금 원천 등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조사대상 선정유형별 조사방법    -복등기혐의자(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 혐의)
    ․거래단계별 조사를 실시하여 세금탈루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조사
    -연소자 또는 소득이 거의 없는 자가 취득한 경우
    ․자금흐름을 정밀 조사하여 수증 및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
    -탈루한 사업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
    ․기업자금 부당사용 여부 및 사업소득 탈루혐의 조사
    -부동산 취득․양도가 빈번한 세금탈루혐의자 등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세금탈루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
  ○분양권불법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 통보
  ○주택담보과다대출․부당대출 혐의자 금감원에 통보 □향후 부동산관련 세무조사 추진방향
  ○국세청은 향후에도 망국적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하여는 탈루 소득을 철저히 세금으로 환수하는 등 계속적으로 엄정 대처해 나갈 것임

사례① 김○○는 ’04.1.20. 분양권전매가 제한된 △△지구 아파트를 분양받아 ’06.4.7.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06.4.7. 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 복등기 수법을 활용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혐의

거래 흐름도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아파트 양도 가능아파트 당첨자
(’04.1.20
공급계약 
  체결)분양권
양수자

건설
업자
(’06.4.5.
보존등기
아파트 당첨자
(’06.4.7
소유권
이전등기)분양권
양수자
(’06.4.7
소유권
이전등기)소유권
이전(양도위장)불법전매① 당첨자의 취득등기와 ② 양수자의 취득등기를 동시에 접수소유권
이전①②
주요 혐의내용
○김○○는 ’04.1.20. 분양권전매가 제한된 △△지구 아파트(46평형)를 325백만원에 분양받아 ’06.4.7.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06.4.7. 이○○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서
  -’06.6.20. 당해 아파트를 350백만원(시세 40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1백만 원을 신고‧납부하였음
  *분양권 전매금지 : ’03.6.7.이후 취득하는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분양권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조사과정에서 분양권 불법전매행위가 확인될 경우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관계기관에 통보
  *주택공급계약 취소 및 매매당사자‧알선자(중개업자 등)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사례② 양○○(27세)는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내역이 없음에도 1,450백만원 상당의 강남 고가아파트를 취득
  ☞ 증여세 탈루 혐의
취득 흐름도
양○○
(아버지, 60세,
자영업)
양○○
(자, 27세,          약사)증 여(무신고)취득자금 1,750백만원 강남 소재 APT 취득
(1,450백만원) 약국 개업자금
(200백만원)고급승용차 취득
(100백만원)

주요 혐의내용
○자영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 양○○(60세)는 ’03~’05년 기간 동안 보유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양도하였으나, 양도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함
○子 양○○(27세)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06.3.21. 강남 소재 1,450백만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 및 100백만원 상당의 고급차량을 취득하였으며,
  -’05.9월경 개업자금 200백만원 상당의 약국을 개업하였음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등 1,750백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사례③ 박○○(30세)는 ’06.3월 분양한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되어 계약금 82백만원을 납부한 자로서 4차례 걸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단기간에 양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탈루혐의
주요 혐의내용
○박○○(30세)는 직업이나 뚜렷한 소득원이 없이 ’06.3월 분양한 판교신도시 아파트(34평형, 분양가 411백만원)에 당첨되어 계약금 82백만원을 납부한 자이며,
  -’02.4월~’04.5월 기간 동안 6억원을 호가하는 △△재건축단지 아파트분양권 등을 4차례에 걸쳐 단기간에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음
○어머니 송○○는 강남구 개포동에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아버지 박○○(57세)는 ’03.12월경 소유 부동산을 10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 박○○ 등이 아들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
  -판교신도시 아파트와 △△재건축단지 아파트분양권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사례④ 장○○(50세)는 ’06.3월 분양한 판교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된 자로서 본인이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처남 명의로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음. 또한 妻 명의로 개발예정지의 농지 등을 취득하여 단기간에 양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탈루혐의
주요 혐의내용
○장○○(50세)는 ’06.3월 분양한 판교신도시 아파트(33평형, 분양가 400백만원)에 당첨되어 계약금 80백만원을 납부한 자로서
  -양천구 목동소재 아파트(31평형, 시세 475백만원)를 보유하고 있으며,’04.2월경부터 용산구 이촌동 소재아파트(33평형, 시세 515백만원)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음
  -현재 장○○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용산구 이촌동 소재 아파트는 ’04.2월 처남 이○○(35세)가 취득하였으나, 장○○를 채무자로 하여 금융기관에 근저당 제공된 사실 등으로 보아 처남 명의로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음
    *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및 청약자격(투기과열지구내 1주택까지 청약가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임
  -또한, 장○○의 妻 이○○(46세)는 ’04.1월~’04.12월 기간 동안 △△뉴타운 지역 내 대지 95평 외 충남지역 농지 등을 취득하여 단기간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음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등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법령위반사항 관계기관 통보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 부동산 기준시가의 30% 범위내 과징금 부과 등
    *명의신탁자산을 포함하면 사실상 투기과열지구내 2주택이상이지만, 청약자격제한 여부는 건설교통부에서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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