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려면 이중장부 써라', 국세청 강력 대처

2006.08.23 16:08:53


앞으로 이중장부를 쓰거나 계약서 또는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을 때는 무조건 조세범칙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

또 무자료거래 등 자료상 혐의자와 변칙상속 및 증여와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빼 돌려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사용된 혐의가 있는 경우도 범칙조사대상자로 선정, 강도 높은 세무제재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능적인 탈세행위에 대한 세무대응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구체화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중소기업보호와 유통상인 보호차원에서 다소 관대하게 처리 해 왔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자도 일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고발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24일 열리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시달할 예정이다.




뉴스매체팀 기자 se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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