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국마사회 경마분 레저세인하 움직임 강력대응

2006.08.23 17:02:13


경기도는 한국마사회의 레저세율 인하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서기로 했다.

레저세는 경마·경정·경륜 등의 승자투표권 발매 총액에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유통세의 일종인 광역시·도세로 승자투표권 발매금액 총액의 10%를 세율로하고 있는 지방세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레저세 세수가 5,222억원으로 이는 도세 총액 5조 3,560억원의 9.7%에 해당한다. 레저세가 인하되면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도 인하돼 올해 2,611억원의 세수가 감소돼 경기도 수입원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7월 19일 한국마사회와 한농연 등 2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건전경마추진위원회는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경마에 대한 레저세 50% 인하를 추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입법활동에 대해 경기도는 8월 23일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과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 경기도 의회의원 등을 개별 방문 및 우편을 통해 레저세 인하 법안 발의 사전 저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건전경마추진위원회가 요구한 ·과도한 세율로 농어민 지원사업 차질우려 ·외국보다 높은 레저세율 경마팬 불만 가중 ·고율의 발매세율은 불법적인 사설경마 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요구에 대해 경기도는 레저세는 소비단계의 세금이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고 사행사업인 경마에 대한 레저세를 부가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레저세 인하 수용불가 방침을 거듭 제시했고 입법 주무부서가 적극 나서서 반대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며, 전국의 10개 시·도 재정상 어려움 등 강력반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마사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지방재정에 큰 타격을 주는 어떠한 입법 활동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레저세 인하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경우 경마장 이전촉구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방침임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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