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경감 조치가 당초 예상보다 다소 빠른 9월1일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 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이 법의 적용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법령의 발효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3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관보게재 등의 절차로 인해 지방세법 개정안 발효가 당초 목표인 1일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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