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1일 금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72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모 주식회사 대표 최모(41)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에대한 구속영장은 4일 발부됐다.
부산 사하경찰서(이태봉 경제4팀 조사관)에 띠르면 최씨는 2003년10월부터 3개월 동안 금덩어리인 지금 736억 원 어치를 금.은 가공업체들에게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72억8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된 최 씨는 주로 서울 소재 금가공업체들과 거래를 해 왔던 관계로 서울지방국세청 고발에 따라 수사가 이뤄진것으로 알려졌다. 사하경찰서가 수사를 맡게 된 것은 피의자 최 씨가 부산사하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취재팀>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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