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 체육회장동생 조세포탈부분도 조사, 검찰

2006.09.15 10:14:28


김정길 대한체육회 회장  동생인  김모(58)씨의 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예정부지에 대한 미등기 전매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4일 김씨와 김씨를 대신해 토지매매 계약을 주도한 김씨 동생(53)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초 S식품 소유 부지 4천300평을 51억원에 매입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해 2월 5일 운수회사 대표 이모씨와 건설회사 대표 또 다른 이모씨 등과 함께 토지를 분할등기하면서 이들로부터 54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3억5천만원의 차익과 토지 1천400여평을 자신  소유로 등기하는 등 모두 1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시세차익이 확인되면 조세포탈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반>





뉴스매체팀 기자 se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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