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21(월)에 발표된 2006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21일(목) 차관회의에서 수정·의결했다.
【2006년 세제개편안 수정사항】
①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 및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차등화 유지
ㅇ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거래를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과 같이 7%로 유지
*(개정안) 3%(대·중소기업 일원화) → (수정안) 대기업 3%, 중소기업 7%
②행정중심복합도시내 수용되는 공장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방법 개선
ㅇ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 등이 수용되는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체 취득자산의 매각시까지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분할과세기간을 연장
*적용대상 : (개정안) 법인 → (수정안) 법인 + 개인사업자
*과세이연방법 : (개정안)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 → (수정안) 개인(매각시까지 과세이연), 법인(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
뉴스매체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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