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민원실 '호응'

2006.09.22 15:42:57


-오지 및 섬지역 주민 대상...274건 접수 및 현지조사 등 실시-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관련, 대상필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불편과 바쁜 농촌일손으로 행정기관 방문신청에 어려운 오지 및 섬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민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30일부터 본격 가동됐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여수·무안·완도·신안 등 4개 시군 5개 지역에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274건(접수 74건, 현지조사 200건), 지적측량 접수 및 민원상담 64건 등이다.

이번 이동민원처리 주요 대상 업무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등이며, 부동산실명법, 토지거래허가,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지적측량, '조상땅 찾아주기' 등으로 주로 시급하고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민원업무들이다.

시군과 지적공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번 오지 및 섬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동민원실은 오는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앞으로 신안 압해, 장성 삼서 지역 등지에서도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매체팀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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