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인력난 해소 위해 직원등록제 추진

2006.11.15 11:58:19

고은경 연수위원장, 경력직원 경력확인제 도입 절실

 

세무사회가 회원 사무소 직원의 정보 인프라 구축과 극심한 세무회계 인력을 확충위해 직원등록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세무사 사무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경력직원의 경력확인 방법의 도입 ▶직원의 전산세무회계 자격 취득 독려 ▶상업계고교 및 전문대학과의 산학연계운영과정 개설 ▶세무회계업무의 전문성 홍보 강화 등 4대 단기적 대안을 제시했다.

 


 

고은경 세무사(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장)는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이 약 3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경제규모 수준을 감안할 때 세무회계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상태로 대부분 회원 세무사 사무소에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그 동안 세무사회에서는 세무사 사무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산세무회계, 기업실무회계 자격시험 등의 시행과 홈페이지를 통한 인력뱅크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이제는 보다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직원의 경력과 이력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직원등록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 사무소의 인력난과 관련 고 위원장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상업계학교가 인문계 학교로 전환됨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과 변호사, 회계사 등 유사자격사의 대량 배출로 인한 경력직원의 수요공급 불균형, 사무직원의 일반 기업체 선호, 잦은 이직률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 위원장은 “직원등록제 도입이 절실하고, 등록범위를 사무장 외에 사무직원까지 확대해 전국 세무사 사무소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정보 DB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이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세무사법 및 회칙 제규정에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해 세무사와 직원 모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유인책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직원등록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무사법에 세무사 시험과목 일부 면제범위에 ‘사무직원도 포함’시켜 장기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직원등록제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안임을 거듭 밝혔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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