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원 부회장, 세무사 자격심의위원에 위촉

2006.11.29 10:56:38

임기 2년, 세무사 합격자 인원 선발방법 등 전반 결정


 

조용원 세무사회 부회장이 임기 2년의 세무사 자격 심의위원에 위촉됐다.

 


 

세무사 자격 심의위원은 세무사 시험의 ▶합격자 인원 ▶시험 과목 ▶선발방법 등 세무사 시험 전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세무사 자격심의위원의 임기는 2006년 11월부터 오는 2008년 10월까지 2년간이며, 세무사회를 대표해서 세무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제반 모든 사항을 최일선에서 심의하게 된다.

 


 

특히 조 부회장은 회장선거 제도개선 T/F팀장을 맡아 왔는데, 이 업무는 차기 회장후보는 물론 세무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제도개선 사항이어서 세무사계 내부적으로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차기 세무사회장 선거가 정기총회(4월 29일)와 분리실시(내년 2월말 이내에 선출) 됨에 따라 회장선거 방식을 놓고 모두 2 차례에 걸쳐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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