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실]기준경비율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上

2007.01.22 14:46:29

-법인의 추계소득금액 산출방법을 중심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는 실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거나 장부를 기장했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추계과세의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사업소득금액은 실지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해 산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이 무기장인 경우에 추계과세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외국에서도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만 조금씩 다를 뿐 모두 다 추계과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소득세 및 법인세 추계과세방법으로서 '55년부터 45년간 그동안 시행해 오고 있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 2000년말에 표준소득율제도를 폐지하고 2001년도 소득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시행해 오던 표준소득율제도는 (1)소득금액을 정부가 추계로 결정하기 때문에 실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신고납세제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2)중소사업자의 경우 표준소득율에 의한 간편한 납세가 타성에 젖어 기장제도 확립을 저해하고 있으며 (3) 표준소득율 이상 소득이 발생된 경우에도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세만 부담하게 되므로 세부담 불공평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실지소득에 가까운 소득금액이 산출될 수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경비에 대해서는 주요 경비로 공제해 주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므로 거래자료 수수관행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로서 기준경비율제도를 2001년부터 시행하게 됐다.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사업자도 기장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주요한 필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실액을 공제해 주고 일부 경비만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로 일정한 율(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제도이다. 다만 아주 영세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표준소득율제도와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과세한다.

 

그래서 단순경비율로 추계과세되는 영세사업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업자는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면 주요 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가능한 매입경비에 해당하는 거래자료 수취를 유인하고 나아가 거래자료의 정상화로 매출금액의 노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는 거래자료를 정상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당해업체의 실상이 반영된 소득금액이 산출될 수 있지만 거래자료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산출된 소득금액은 여러가지의 문제점과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소득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돼 있는지 또는 그 추계소득금액 산출방법이 형평의 원칙에 합당한 방법으로 돼 있는지 또한 시행과정상 문제점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사업자가 이러한 제도의 무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지 않았거나 실지로 세금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이 적출된 경우는 그 산출된 추계소득금액이 현실에 전혀 맞지 않게 너무나 많은 금액으로 산출되도록 돼 있으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현행 기준소득금액 산출방법대로 소득금액을 산출했는데도 그런 모순된 추계소득금액이 산출됐다는 것과 그 산출방법이 업종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기계적으로 산출되도록 돼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보완할 예외적인 방법이 전혀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사실이 현행 기준경비율제도에 문제점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게 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법상 사업소득금액의 추계방법인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과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의 내용을 알아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과 모순점이 있는가를 알아봤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기히 적시한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었는지를 검토 정리한 후 그동안 연구과정에서 적시되지 않은 새로운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연구 검토해 그동안 특별히 제시되지 않은 새롭고도 중요한 문제점들을 연구 검토해 적시했다.

 

선행연구내용을 검토한 바 그동안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미 지적한 것 외에도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1)특정한 경우 추계소득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산출되는 문제점

 

2)매입이나 매출을 조정 가능한 업체는 비현실적으로 추계소득금액이 적게 산출되는 문제점

 

3)법인사업자의 추계소득금액 상한에 관한 문제점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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