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制, 이제 활성화 생각할 때

2007.01.25 10:12:43


최근 학계와 조세전문가를 중심으로 탈세제보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심찮게 진행되고 있다.

 

탈세제보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 완전한 탈세제보만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을, 정보의 평가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제보자의 신원보장에 대한 안전망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점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자칫 탈법제보와 관련된 폐해를 더욱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고 볼 수 있지만,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여겨진다. 그 이유는 탈세제보를 단순히 고자질이나 도의상의 문제 이전에 범법행위에 대한 시민정신 차원에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핵심은 이 제도의 효율성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손을 봐야 할 곳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선 탈세제보의 성분판단의 기준이 지극히 애매모호하다는 점이다. 탈세제보에 대해 수용자(정부)가 정보의 가치를 임의로 판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데다, 제보자는 사건의 진행에 대한 사후 접근이 안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용자 일방결정에 의해 정보의 가치가 좌우된다.

 

또 제보자의 신원보장문제다. 수용자와 제보자가 정보의 가치와 보상금 지급금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제보자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제보가 활성화될 수 없다.

 

따라서 탈세제보가 활성화되려면 이 제도의 운영내용이 매우 정교해야 하며,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보자의 신고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정립해야 한다. 또 제보내용이 비록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최초의 제보를 토대로 한 추적에서 성과가 나오면 그것은 제보자의 몫으로 돌려주도록 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규정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탈세제보자가 신변불안을 느끼거나 그만한 대접을 못 받는다고 여기는 게 보편화되면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탈세제보 관리업무도 엄연한 세정의 한 기능인만큼  효율성을 따져가며 대처해야 한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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