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⑫

2007.02.12 15:59:16

급격한 세부담 증가 조세저항 야기 소지 크다 


3.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가. 긍정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로 인하여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된다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개정시의 법률에 의하면 기준금액의 인하와 세대별 합산과세와 더불어 과표적용율을 4년 동안에 2배로 인상하고 있는데, 이는 급격하게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며

 

②소득수준대비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수준을 선진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미국은 연 소득 대비 3.7배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8.9배에 달하므로 조세부담이 2배이상 급격하게 가중되며

 

③고액자산 보유자라도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유동성이 부족한 연로자나 은퇴자에 대해 과세이연 형태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한규. 2005, 22;서승환 외 2. 2005, 87-88)는 것이다.

 

나. 부정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로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는다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2003년 기준 우리나라와 미국의 평균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을 실제 조사·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약 1.9배 높은 수준이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를 기준으로 하면 비슷한 수준이며

 

②200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2천600달러로서 미국의 3만7천900달러에 비하여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2006년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로 추정되는 종합소득세 상위 10퍼센트의 평균소득수준은 미국 평균소득수준의 약 1.7배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을 감안하여도 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볼 수 없다(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한규. 2005, 12)는 것이다.

 

다. 사견

 

먼저, 미국과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주택가격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부정설이 제시하고 있는 논거에는 비교방법의 차이로 인한 함정이 있다. 미국은 전가구의 평균소득수준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는 상위 10퍼센트의 소득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미국은 부양가족을 감안한 소득자 1인의 평균소득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부양가족을 감안하지 아니한 소득자 1인의 평균 소득을 말하므로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연도별로 늘어난 한계소득에 대하여 얼마나 세부담이 늘어났는지를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3년간 소득이 100만원 늘어났는데도, 세금과 의무적인 사회부담금이 150만원 늘어났다면, 소비지출 및 저축에 사용한 자금은 3년 전에 비하여 오히려 50만원이나 줄어들었다는 점이 문제이며, 더욱이 물가상승이 있다면 그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은 더욱 크게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라면 조그마한 세부담의 증가라도 심리적으로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로 느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1분기에서 2006년 1분기까지 3년 동안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7% 늘었음에 비하여 세금, 연금, 의료보험은 38%나 상승하였다고 하며, 소비자물가지수는 2000년을 기준으로 2003년 1분기 말 110.9에서 2006년 1분기 말 120.2로 상승되어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7% 인상에 거쳤는데 세금 등의 부담은 커졌다는 것이다.

 

즉, 도시근로자들 중 3분의 1은 단 한푼의 저축도 하지 못하는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세부담의 증가는 심리적으로 크게 느껴질 것이다. 이는 비단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의 세금부담 및 의무적인 사회부담금의 증가까지 겹쳐졌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소득의 실질적인 증가를 도외시한 채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상승시켜 전 재산보유자의 보유세액을 증가시킨 것도 심리적으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느끼게 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2006년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나지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그 과세대상의 범위를 넓혔으며, 세대별로 합산과세를 하고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을 상향시켰으며, 과표적용율 및 보유세증가 상한선을 하향시킴으로써 세부담의 증가는 물론 그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한 조세저항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원은 7만8천여 명에서 27만8천여명으로, 세액은 7천억여 원에서 1조여원으로 증가되고, 전체 970만 세대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대상은 1.6퍼센트에 해당하는 16만 세대, 비사업용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대상은 1.1퍼센트에 해당하는 11만 세대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최저 1.2배에서 최고 2.5배로 급증할 전망이다(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한규. 2005, 9-10)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추산한 사실에 의하여도 그 대상자가 40만명으로, 세액은 1조5천300억원으로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는 예견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조세저항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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