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⑭

2007.03.02 15:36:00

김영우 건국대학교 교수


2. 평등권 위배

 

가. 적극설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합리성을 벗어난 차별과세로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종합부동산세는 동일한 액수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간에 차별을 가져올 수 있는데, 유가증권의 경우 보유단계에서 전혀 세 부담을 지지 않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지며

 

②같은 부담을 지는 부동산이라도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지지 않음에 비해 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지고

 

③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속하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지지 않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지며

 

④부동산투기 억제 및 소득재분배라는 목적, 토지공개념 등은 합리적 차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박 훈. 2005, 20;최명근·김상겸. 2005, 156)는 것이다.

 

나. 소극설

 

합부동산세는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대상을 주택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등 합리적으로 선정해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공평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한규. 2004, 26)는 것이다.

 

다. 사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헌법 제11조제1항),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권력으로부터도 평등한 취급을 받을 권리가 천부적인 고유의 인권으로서 존재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는 정책과세로서 국가안전 보장이나 질서유지를 위한 과세는 아니므로 과연 공공복리를 위해 과세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국가는 공공복리를 위해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고(헌법 제119조), 특히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헌법 제122조)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인이야 정부가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가수요에 의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의 편중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와 그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약화는 국민 전체의 공공복리 차원에서 적절하게 규제돼야 할 당위성이 있고, 그러한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소득계층의 일정한 범위를 초과한 부동산보유액에 대해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함으로써 소득재분배에 일조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나 평등권에 앞서서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상 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위배했다는 적극설은 그 논거가 없다고 하겠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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