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소유 악덕체납자 본보기 '세금철퇴'

2007.04.19 12:00:00

일선관서 집행하던 체납처분 본청이 직접 나서


국세청은 골프회원권을 소유한 국세체납자 1천350명 가운데 871명으로부터 62억8천700만원을 현금징수하고 나머지 479명으로부터 154억8천4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에 실시한 체납처분은 그동안 일선세무서 단위에서 징세권을 집행했던 종전과는 달리 국세청(본청) 차원에서 직접나선것이 특징이다.

 

국세청은 이번 체납처분에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즉시 회원권 압류를 통지하고 100만원미만 소액체납자는 세금납부를 독촉하고 일정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할 것을 예고했다.

 

허장욱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이와관련,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사례가 왕왕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한뒤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재산의 보유현황을 파악, 국세징수권을 가동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허 국장은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심달훈 국세청 징세과장은 “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된 경우도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공매착수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심 과장은 "그동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체납자 명단과 링크시켜 종합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한 것이 특징"이라면서 "골프회원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일선세무서에서 2~3건씩 간간이 실시해 왔다"고 귀띔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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