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對EFTA 수입 16개 석유제품 관세철폐

2007.12.31 11:30:16

 

새해부터 EFTA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나프타, 천연가스 등 16개 석유류 제품 관세가 철폐된다.

 

EFTA 국가는 아이슬란드 공화국, 리히텐슈타인 공국, 노르웨이 왕국, 스위스 연방이다.

 

16개 석유류 제품은 석유(9개), 나프타, 천연가스액, 천연가스(3개), 석유 아스팔트 등이다.

 

29일 재경부 세제실에 따르면 한-EFTA FTA 협상시 석유류 29개 품목은 추후 제3국에게 특혜 관세를 부여할 경우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세제실 관세국 관계자는 “품목 중 16개 품목의 대 아세안 국가 특혜 관세가 2008년 1월1일부터 철폐됨에 따라 EFTA 국가에도 동등 대우를 부여하기 위해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전해왔다.

 

한편, 2005년부터 2006년간 EFTA 국가로부터 석유류 16개 품목의 수입 실적은 없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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