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양도세 계산사례' 홈페이지 제공

2008.01.25 10:41:17

 

 

 “복잡했던 양도세 계산,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복잡하기로 소문이 났던 양도소득세 계산을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보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요령’과 ‘작성사례’가 보완됐다”면서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에 ‘신고납부’를 클릭한 뒤 ‘양도소득세’→‘작성사례’로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주식·분양권·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남은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이른바 ‘양도세’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올해 1월초 프로그램를 업그레이드 했다.

 

예를들어 부동산 양도세 사례의 경우, 8가지를 예시하고 있는데 자신에 해당내용을 적용(숫자)만 시키면 될 정도로 간편하다. 특히 사례별로 보충설명도 곁들이고 있어 큰 불편이 없다.

 

◆ 국세청이 제시한 사례

 

【사례1】토지를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1985. 1. 1 이후 취득)

 

【사례2】토지를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1984. 12. 31 이전 취득)

 

【사례3】아파트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사례4】아파트를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1984.12.31 이전 취득)

 

【사례5】아파트를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양도가액 6억 초과 고가주택)

 

【사례6】단독주택을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사례7】단독주택을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님)

 

【사례8】단독주택을양도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양도가액 6억 초과 고가주택)

 

 ☞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사례로 이동한다.

 

국세청 재산세과 관계자는 “앞으로 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사례도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등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양도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도세 계산사례와 관련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콜센터 1588-0060)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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