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기업에만 책임추궁하는건 비현실적"

2008.01.28 09:18:05

김성호 전 법무장관 "처벌 못지않게 예방대책 마련 우선돼야" 주장

삼성에 대한 특검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번 삼성 사건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탈법적 로비와 탈세 등에 대한 대책을 새로이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삼성 사건과 관련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재단법인 행복세상 이사장)은 최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국제경영원 월례조찬클럽에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 발탁이 유력시 되고 있는 인물이다.

 

김 전 장관은 강연에서 “기업들이 불법과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법적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전제,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와 불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삼성 사건을 통해 얻는 교훈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하고 이번 삼성사건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초환경 정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최근 삼성 사건은 이같은 제도적 정비의 적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현재 우리나라가 복잡한 규제, 비현실적인 법, 불법을 용인하는 관행을 그대로 두고 기업에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 아닐 수 없다”면서 “오히려 이 번 삼성사건을 통해 비리와 부패가 싹트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또 “경제와 법률이 자주 대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는 ‘법(法) 경시’ 풍조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 수 없다”면서 “법을 무시하고 불법파업이나 불법 집단행동을 벌이거나 반칙을 일삼아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나 대가가 없다면 법치주의는 껍질만 남게된다”며 미국의 경우 이들 2개 기업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을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은 법적 안정성 때문에 지나치게 빨리 변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 “광속도로 발전하는 기업 환경의 변화 속도와 보수적인 사법시간의 간극문제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해 인터넷 경제시간과 사법시간의 조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제도적 법적 대응방안으로 "인터넷 경제시대에 맞는 법률시스템 정비가 절실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시장주도 경제를 주도하기 이해 친시장, 친기업적인 정책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이를 위해 “기존 법률과 제도의 개선, 낡은 법령과 제도의 과감한 폐지,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 등 제도적, 법률적 시스템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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