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건부 면세승용차' 세금추징 등 강력 대처

2008.01.28 11:59:58

 

렌트카를 장기렌트 형식으로 구입해 자가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나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구입해 타인에게 되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국세청은 조건부 면세승용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전산망을 이용, 면세조건 해당 여부 등을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규정을 악용해 렌트카회사에서 장기렌트형식으로 구입해 자가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되파는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성행해 왔다”면서 “면세차량을 구입, 렌트카로 등록한 뒤에 차값을 지불하고 장기렌트 형식으로 위장 구입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면세입법 취지에 맞게 ‘승용차 특소세 조건부 면세 구입·반출신고서’를 기재해 제출해야 하며, 승용차 영업소로부터 교부받은 면세 구입자 보관용 서식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면세승용차를 구입한 후에는 반드시 구입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영업소에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해야 하고 법정기간내에 시·구청에 자동차등록을 해야만 개소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면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적법하게 구입한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면서 “최근에는 렌트카 면세조건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개별소비세(종전 특별소비세) 20여억원(3천대)을 추징했다”고 전했다.

 

일선 관계자는 “승용차 가운데 ‘허’넘버로 달리는 렌트카가 당초 목적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짧은 기간 동안 교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이 특정 승용차를 장기간 또는 양도·양수 거래를 하고 있어 렌트카에 대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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