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계사를 국세청 7급으로 특채하자' 확산

2008.01.29 17:53:47

국세청 관계자 "조세실무전문가 지방청-일선에 근무토록 해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국세청 7급 특채로 선발해 세무조사 등 각종 세무행정에 실무인력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세무행정의 고급화, 전문화를 위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등에 자질을 갖춘 이들 조세전문가를 국세청의 중견 실무직원으로 특채하여 전문인력을 세정현장에 곧바로 투입하자는 취지다.

 

세무사·회계사의 세무공무원 특채문제는 세무행정의 효율화와 안정적인 전문인력수급차원에서 그동안 꾸준히 세정현장과 학계, 세무대리계 등에서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정부조직개편문제가 부각되면서 이같은 주장이 세정가와 학계등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 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이 부처 통·폐합과 인력축소 쪽으로 가닦이 잡히면서 국세행정의 경우 현실적으로 인력을 줄일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무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수급하는 것이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회계사와 세무사는 이미 외부에서 자신의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용했다거나, 세무회계 나아가 조세실무전문가로써의 자질을 갖춘 전문가들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국세청이 9급 공무원을 공채로 선발하는데 이들이 국세청에 입문해서 세무조사 등 업무에 투입하려면 최소 3~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해 회계사와 세무사에겐 이같은 간극을 채울 재교육이 필요 없음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실 회계사, 세무사로 선발되면 ‘고급인력’ 인데 이들을 7급 특채로 선발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 “이들 국가적 고급인력이 자격증을 획득하고도 막대한 비용과 회계법인 등에 취직을 못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만큼 이를 국가가 나설 때가 됐다”고 말해 국가가 고급인력을 더 이상 사장시켜선 안 돤다는 논리를 폈다.

 

세무서의 한 관계자도 “솔직히 세무서에 경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직원이 그리 많지 않아 업무집행(특히 조사과 등)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면서 “회계사, 세무사 등을 7급 공채로 선발해 이들에게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각종 조사 및 세무행정 실무를 직접 하도록 하면, 의욕을 갖고 열심히 근무할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방청의 한 관계자도 “이들을 7급 특채로 선발해 약 10년 정도 근무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 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매년 인사 때 마다 우수직원이 지방청에서만 근무하려 할 뿐 일선으로 가려하지 않는 것도 여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해 회계사, 세무사 등의 7급 특채는 고급인력의 일선근무 등 인력수급에도 유익하다고 역설했다.   

 

세무사와 회계사는 매년 7~800명을 각각 선발한다. 매년 1,500여명의 조세전문가가 배출되는 셈이다. 이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곧바로 취직이 된다거나 개인사무실(세무회계사무소)를 손쉽게 열수 없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회계사 자격을 획득하면 회계법인에 취직을 해야 하는데, 이들이 회계법인에 입성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그렇다고 회계사 모두가 세무대리(세무사사무실을 개업)에 적극 나서기도 쉽지 않다.

 

조세실무전문가로 분류되는 세무사의 경우는 사정이 더 어렵다. 회계사는 든든한 회계법인이라는 울타리라도 상당수 있지만, 세무사곙는 내로라할 만한 세무법인이 국내에 그리 많지 않다.

 

국내에 세무법인이 100여개 남짓 되긴 하지만, 이들 법인이 신참 세무사보다는 경력 있는 세무사를 원하는 추세다.

 

실제로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은 국세청 과장, 서장급이상 관리자들에게 조차 ‘가장 꺼려하는 일’이 된지 오래다.

 

그것은 바로 퇴직 후 개업을 할 경우 ‘인건비와 임대료’만 날려버리는 우(愚)를 범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세무사 사무실이 ‘기장대리와 세무조정’으로는 사무실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이를 꺼려하는 세무사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들은 안전망 확보책의 일환으로 세무법인(동업형태)을 설립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아무튼 회계사, 세무사 등을 국세청 7급 공채로 선발해 이들을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실무현장에 투입시키는 일은 자격을 획득한 세무사, 회계사 등은 물론 국세청, 회계사회, 세무사회 등 세정협조단체 등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제도가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이같은 조세전문가의 국세청 7급 특채는 정권 인수위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한 국가적 중대사안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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