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간기업근무 운영절차 등 심사기준 강화

2008.01.29 09:18:21

인사위, 민간근무휴직제도 경쟁체제 본격 도입

공무원이 일정기간 민간기업에 채용돼 근무하는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절차가 개편되고 휴직자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민간근무 심사기준이 강화되고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별로 실시하는 휴직대상기업 선정을 중앙인사위원회가 일괄 실시하고 각 부처에서 추천된 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쟁방식으로 휴직자를 선발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공무원과 기업간의 사전접촉에 따른 유착가능성 등이 차단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 역시 이에 맞게 개정 휴직자의 고액연봉 수령사례가 없도록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해 부처별 휴직인원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등 특정부처 편중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휴직자가 복직 후에 민간근무휴직 경험을 공유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어온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관간의 이해증진과 상호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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