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 상품권 사기판매 인터넷 사이트 주의 하세요'

2008.01.29 09:19:47

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반값 할인 미끼 사기 사이트 기승 우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소비자를 유인대금만 챙기고 상품권을 배송해 주지 않는 먹튀형 사기성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실제로 소비자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 소비자 신고·상담기관에 사기성 상품권 판매사이트에 대한 제보와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설, 추석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하는 시기에 갑자기 사이버몰을 개설해 소비자를 유혹한다며 이의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피해규모 및 사기사이트 의심 제보현황>

● 2008년(1월 현재)

- 피해규모 : 10건 1,800만원
- 티켓375(www.ticket375.com), 와우티켓(www.wowticket.net) 등
(현재 폐쇄상태) (현재폐쇄상태)

* 자료제공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
* 피해규모와 티켓375 관련 사항은 2007년도 내용임

[사기성 사이트의 주요한 특징]

□ 설, 추석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하는 시기에 갑자기 사이버몰을 개설.

-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가 사실인양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신원에 관한 주요사항은 도용하여 표시하거나, 허위로 표시

* 소비자 유인을 위해 전화번호는 게시하고 있고, 통화연결 후 상담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 스팸메일이나 휴대전화단문메시지(SMS)로 “유명 백화점·할인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50% 할인판매한다”고 소비자를 유인

* 유명 백화점 상품권은 환금성이 좋고 사용할 수 있는 유통망이 많아 평균 할인율은 5%내외 정도임

□ 대폭할인을 이유로 10장 단위 대량구매 및 현금결제(무통장입금 등)를 유도하고 결제를 하면 사이트 폐쇄 또는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

※ 소비자가 어떻게 대폭할인이 가능한지 의심하면 “유통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등의 그럴듯한 이유로 소비자를 현혹

※ 소비자가 입금을 주저하면 “상품권을 등기로 발송하고 SM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등기번호를 알려줄테니 우체국에서 등기번호를 확인 후에 입금해도 된다며” 신용을 가장하나 사실은 우체국에서 빈봉투를 등기로 발송하는 수법도 사용

□ 최근엔 사이버몰 서버 소재지를 해외에 두어 소비자피해 확산의 신속한 차단이나 구제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발생

 



김현호 기자 hyu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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