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압류재산 공매배분금, 세무서 계좌이체 옛말

2008.01.29 10:34:30

자산관리공사가 직접 국고로 전자이체한다

 

앞으로 자산관리공사가 공매한 국세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배분금(국세)을 관할 세무서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지 않는다. 

 

올해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체납자의 압류재산 물건을 공매한 뒤 의뢰물건에 대한 체납세액을 세무서로 계좌이체하지 않고 직접 국고로 입금시키도록 관련규정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세무서 징세업무가 한결 간소화 되고 혹여 있을 징세업무 비리에 대한 우려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된다.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관계자는 “그동안 납세자의 체납정리를 위해 세무서로부터 넘겨받은 체납자압류재산을 자산관리공사(종전 성업공사)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공매한 금액을 관할세무서로 계좌 이체해 주었다”면서 “2008년1월분부터는 공매된 체납세금을 관할세무서에 계좌이체하지 않고 자산관리공사가 국고로 직접 전자납부하게 된다”고 전했다.

 

국세청(TIS) 관계자는 이와관련 “ ‘불필요한 일 버리기’의 일환으로 그동안 공매배분금을 세무서 계좌로 이체하던 것을 올해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전자납부 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선 세무서에서는 세목 등 수납정보를 배분기일 3일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송하면 전자납부가 이뤄지기 때문에 일선세무서의 업무량 감축효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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