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는한 종부세는 현행 규정이 계속 존치된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화는 없다는 정부 입장이 재확인됐다.
백운찬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단장은 29일 한국재정학회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 부동산 세제개편 가능성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백 단장은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세제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작년 연말 강남을 기준으로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면서 "이러한 시장 불안요인이 잠재화된 상태에서는 부동산 세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백 단장은 "종부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이런 원칙 하에 (부동산 세제 개편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너무 급격히 세부담이 늘어난다거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지나친 것 아니냐는 종부세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기본 입장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원칙 하에서 시장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에나 여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