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양성화 괄목, 간이과세자 축소할 것"

2008.01.29 18:02:16

재경부 진승호 부가가치세제과장 밝혀

간이과세제도 개편과 관련해 전면 폐지보다 단계적 축소가 추진된다.

 

진승호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장은 29일 한국재정학회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 간이과세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진 과장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등으로 인해 간이과세자 비율은 2001년 49%에서 2006년 37.5%로 감소하면서 영세사업자들의 과표가 상당 부분 양성화됐다고 평가했다.

 

진 과장은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면 영세사업자의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들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장부 기장,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조세 협력 비용이 증가해 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당장 폐지보다는 대상자를 점차 축소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소비세 도입, 국세.지방세 간 세목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는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면 지방교부세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출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더라도 혜택이 수도권에 편중돼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수 있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 새로운 배분기준을 마련하면 현재 지방교부세랑 큰 차이는 없이 제도만 복잡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과장은 "일본도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려는 개혁을 실시했지만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 지방의 재정불균형만 심화됐다"면서 "지방소비세 도입, 국세.지방세 간 세목 조정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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